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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인 게 맞죠? 그런데 술 담배는 연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이 안 지난 06년 생은 만나이로 따지면 미성년자여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9세에 이르는 행의 1월 1일을 지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06년 생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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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류 구매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 역시 그 청소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