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은 사장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저는 파리x게트 알바 면접을 합격했는데,
월요일부터 교육기간이라길래 '혹시 교육기간 동안에도 최저시급 다 주느냐'고 물었더니
!!!사장이 '최저시급 다 주겠다'!!!!라고 했고,
사장은 제가 1년 이상 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제가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사장이 교육기간 내에 최저시급을 다 주겠다고 한 말이 제 폰에 통화녹음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장이 갑자기 1년 이상 계약이라면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면서 말 바꿨을 때 사장한테 통화녹음을 들려줘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더 유리한 계약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일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통화녹음 등도 증거자료로 쓰일 순 있으나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1년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1년미만으로 정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단계에서 말을 바꾼다면 계약을 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특정 사유로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게 된다면 녹음을 토대로 최저임금 100%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유불리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습 기간에 9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긴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겠으나,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