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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쿠스쿠스104
고마운쿠스쿠스10422.02.04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날라왔는데..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발송하였다고 문자로 날라왔는데 문자에는 500000 원 을 가상계좌에 납부하라고되어있는데

지로용지로온건 700000 원 납부하라고 되어있네요

용지가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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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로용지가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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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벌금인지 행정질서벌 인지 등인지, 과태료인지 등에 따라 납부액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실제 명령서 등을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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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로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검찰청 집행계 등에 문의를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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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로용지가 맞을 확률이 높으나, 금액이 상이하다면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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