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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시 추후 재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못받은 돈이 있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자 연락 한통 없던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이자를 쳐서 올해안으로 변제하도록 할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유찰을 거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것보다 나은 방법인가 싶어서 일단 답변을 보류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천만원으론 이자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질문1. 제가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는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추후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 소지가 있나요 ?

질문2. 변제한 천만원은 이자에서 먼저 변제되나요 ? 이자가 천만원 이상임에도 원금이 먼저, 혹은 같이 변제되어 나요 ?

질문3. 임의경매를 취하한 후, 일이 틀어져서 다시 임의경매를 진행할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4. 앞서 말씀드린 전반의 상황에서 채권회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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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안녕하세요!

    • 질문1. 제가 임의 경매를 취하하였는데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다시 임의 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 소지가 있나요 ?

      →→→○ 임의 경매를 취하한 후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취하 사유와 채무자의 변제 의사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변제 한 천만 원은 이자에서 먼저 변제 되나요 ? 이자가 천만 원 이상임에도 원금이 먼저, 혹은 같이 변제되 나요 ?

      →→→○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이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되며, 이자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3. 임의 경매를 취하한 후, 일이 틀어져서 다시 임의 경매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 임의 경매를 재 신청할 경우,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심리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4. 앞서 말씀드린 전반의 상황에서 채권 회수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

      →→→○

      •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매를 재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이 예상됩니다.

      • 채무자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신청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취하하면 채무자는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계속 진행하면서 지연 이자와 원금이 완 납 되었을 때에 취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