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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권리증이 집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 아파트 법무법인에서 오늘 우편이왔내요 등기권리증이라고 소위말하는 등기친다라는거같은데 이게 집문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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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마치면 해당 공무원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필증에 해당합니다.

    해당 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