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오늘일자로 3개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임신 3주차로 임신 초기 입니다.
육아단축근무,산전휴가,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 180일이 되어야 육아수당이 신청 가능하고,
출산휴가는 180일이 안되도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통화를했는데
검색 해서 주변에 알아봤을 때는
현 사업장 기준 산전이든 단축근무든 7.5개월?(고용보험 180일)이 되어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내년 7월 예상 혹시나 알게되어 해고 또는 거부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일단 최종 질문은
1. 현 사업장 기준으로 180일이 되어야 단축근무부터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 하면 출산 휴가 사용 못하나요?
저는 퇴사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계속 근무를 원합니다. 실업급여보다 출산급여를 꼭 받고 싶어요.
추가로 혹시나 병원에서 미리 쉬는게 좋다고 권할 경우 산전휴가를 조금 일찍 가게 되면
(고용 보험 180일이 안될경우) 산전휴가 가는 동안에 일수도 무급휴일처럼 근무 일수로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고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달력상 역일 180일)이고, 고용보험법상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일수 7,5~8개월)로 다릅니다. 안정적으로 나라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게 적절합니다.
이때 육단기 근로자는 임신중에는 사용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신청에 따른 허용이 아닌 인지즉시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산전 출산휴가는 44일전부터 가능하며,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분할사용불가합니다.
해당기간내라면 가능하나, 그 기간전이라면 출산휴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사유가 아닌한 분할사용은어렵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