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직장인의 최소 연차갯수가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인원규모에 따라 다르긴할텐데
인원별로 법 기준에 따라 최소연차 갯수를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의 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위 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매 1년 출근율 충족 시 15개 및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으며, 5인이상으로는 법정 기준이 모두 같습니다.
1년미만은 1달에 한개씩 발생하며,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씩 발생하고, 2년 경과시 +1개씩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데,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 계속 근로년수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무시 최대 26개입니다.
그이후 15개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