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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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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시 중요한 서류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습니다.

    상업송장은 국제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명세서, 계산서, 대금 청구서 등의 서를 말합니다.

    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포장 단위별 수량, 포장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총수량, 화인을 표시하며, 포장 방법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을 말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화물의 수입자가 주로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 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는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는 선화증권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있지만 이를 통해서 발행되는 서류로서는 수출 신고서와 수입 신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수출입 통관 서류로는 수출 신고서와 수입 신고서가 있으며 여기에는 수출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대금 결제 방법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며 해당 수출입 신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서류로서의 인보이스 패킹도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와 수입신고서입니다. 이들 서류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함께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포장수량, 총중량, 용적, 그리고 적재 예정일자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함께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포장수량, 총중량, 용적, 그리고 도착 예정일자와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부가적인 서류도 필요하며, 이들 서류는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과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시 필수서류들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중에서 B/L의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도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유의깊게 다뤄야되는 서류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필요서류

    • 비엘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 각종 요건 확인 증명서 등(식품검역증,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등)\

    수입통관 필요서류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필수 기재사항

    • 수출자의 영문주소 및 상호

    • 수입자의 영문 주소 및 상호

    • 선적항 및 도착항

    • 결제방식

    • 가격조건

    • 수출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 단위당 가격 및 가격

    • 수출자의 서명

    패킹리스트 기재사항

    • 물품 총중량

    • 물품의 순중량

    • 포장갯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입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상품의 수량, 가격 등을 명시한 송장이고, 패킹리스트는 상품의 포장 상태와 목록을 담은 리스트로, 수입자는 이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의 종류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에서 필수적인 서류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 신고 일자, 출항 일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되며,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자, 신고 일자, 도착 일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됩니다. 이 서류들은 관세청에서 발급되며 통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보이스 , 팩킹 리스트와 운송장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서류는 거래내역을 자세히 적은 세부 명세서로 지급해야하는 구매자측에게 지불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서류입니다.

    -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상업송장은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을 합니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Shipper(Exporter)

    수출업자의 개인회사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화주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출화물의 최종 소유권자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Notify Party

    상품 운송중의 사항 또는 수입지 도착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즉 화주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기재한다. Consignee와 동일인일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시하면 된다.

    ④ 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 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⑤ Vessel/flight(Carrier)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과 항차를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⑥ From(Port of loading)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⑦ To(Final destination)

    수출화물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⑧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⑨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⑩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수인(buyer)과 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⑪ Other reference

    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하며, 이외에도 결제 관련사항, 원산지, 컨테이너 No., Seal No., 기타 참조사항 등을 기재한다.

    ⑫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기한다.

    ⑬ Shipping marks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FCL화물처럼 별도의 화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N/M”(No Mark)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⑭ No. & kind of PKGS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⑮ Goods description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는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⑯ Quantity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한다.

    ⑰ Unit Price :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한다.

    ⑱ Amount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UCP500 제41조 6항).

    ⑲ Signed by

    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한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서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있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자료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운송서류나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건 승인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냐에 따라 다르게 되오니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