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2019. 11. 08. 23:18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할 경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칭 청탁금지법을 보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따라서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19. 11. 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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