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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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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 중이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증권 계좌를 만들 때 대여 서비스 동의가 눈에 띄지 않게 있어서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유 중인 주식을 대여하고 있다면 자유롭게 대여 회수나 주식 매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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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수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차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여 중에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계좌 개설 시 대여서비스 동의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보유주식이 대여되고 있을 때는 그 주식을 매도하거나 출금할 수 없습니다.

      • 대여된 주식은 증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여회수 신청을 통해 대여를 해지하고 나서야 주식 매도가 가능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대여회수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서비스 동의 시 이점과 제약사항을 숙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증권사에 문의하여 대여 해지 후 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여 서비스를 해지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