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새로 가입한지 1년 미만이면 보험료를 절대로 밀리면 안되나요?

2021. 01. 19. 10:57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보험을 3건 새로 가입하고 현재 3회 정도 납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갑자기 가계에 타격을 받아 보험료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해지 하기는 아깝고 실효기간을 갖고 싶은데 설계사님께서 보험든지 1년은 절대 연체를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경우 보험료 내기가 정 부담스럽다면 해지만이 답일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엠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뿐이죠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것 또한 설계사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서 하세요

어쨌든 내가 먼저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타격은 있어도 어떻게든 유지가 가능하다면 유지하는게 낫겠지만 1순위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입니다

2021. 01.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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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는 보험 료를 두달 납입을 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는데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한달씩 보험료를 밀려서 납입하는것도 괜찮으실듯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보장이 안되고 부활청약으로 보험을 되살릴 경우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의 경우 부활청약일로 다시 면책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2021. 01. 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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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경우 2달 미납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실효시킵니다.(해지됨)

      따라서 1달 정도는 미납되어도 관계없으며 보험가입시기 1년 미만에 대해 다른것이 아니며 2달 미납되어야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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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법인 보험운용사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계약 후 1년간은 유지를 해야 온전히 설계사 수당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실효를 시킨다면 추후에 다시 부활 할때 다시 가입하는 조건처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로서로에게 안좋은것은 사실이나, 해지를하던 실효를시키던 설계사입장에서는 별로 안좋아할겁니다.

        힘든 코로나시기 부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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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일단 납입하지못한 회차가 2개월이 될때까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보장이 지속됩니다.

          2개월이 경과되면, 보험이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 또한 중단됩니다.

          이 상태로 기간이 2~3년이 경과되면

          아예 보험이 소멸이 됩니다.

          1년간 연체가 되면 안된다는 것은 보험 규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021. 01.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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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닙니다. 1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연체가 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설계사한테 생깁니다.

            가입한지 1년이내 미납되서 실효가 되면 설계사는 수수료 환수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미납해도 환수가 안나오니

            무조건 1년이내에는 미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2021. 01.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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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아마 백퍼!

              설계사의 수당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년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졌다면 해지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필요한 보장을 갖춘 보험이라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을 드리가 어렵지만,

              설계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보험은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새로 3건을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가입 유지중인 보험도 있으실 듯 합니다.

              전반적인 보장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아무리 급해도 해지하지 않을 보험 위주로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유지하시길 권장드린 것은 새로 가입한 것이 아닌, 분석 후 불필요하거나 중요성,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가정경제에 영향을 덜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만 유지하신다면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2021. 01.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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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실효하게 되면 부활할때 그 기간동안 못내신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셔야해서 더 부담스러우실수 있어요.

                설계사에게는 모집 후 1년 안에 연체나 실효시에 보험수당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전체 실적에 따른 수당차감도 있으실수 있어서 타격이 크실거에요.

                보험은 내가 납입할수있을만큼 적절히 납입하면서

                쭉 가지고 가셔서 잘 활용을 할수 있어야하는건데 단기적인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부족하실 정도로

                납입을 하시는건 비추천드리고 싶지만

                가입 도와주신 설계사님과 잘 얘기해보셔야할것같아요.

                2021. 01.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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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에 환수 및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말한겁니다

                  신체와 관련된 보험의 보험료 총 합이 세 후 월 소득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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