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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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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4년 5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 5월 1일에 입사 1년이 되어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만약 제가 5월 3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하나도 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15개를 전부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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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하나도 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15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시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5.1.~2025.4.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