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통관 할 때 짝퉁도 들어올 수 있나요??
아디다스 슈퍼스타(신발)를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샀는데 가품이어서 가품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판매자가 애초에 가품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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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에서 정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관 과정에서 가품이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은 수입자가 정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 영수증, 구매 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 자료, 외환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내 전용 상표권자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도 병행됩니다.
따라서 가품은 정식 통관 절차를 통과할 수 없으며, 병행수입이라는 명목으로 가품이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이는 불법 유통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시행되어 QR코드로 정식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의 신뢰도,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