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신문지국에서 발송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일 근로시간은 평균3,5시간.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외에 휴일은 전혀 없으며, 월 급여는 80만원 정액이고 2019년 12월1일 부터2022년 6월30일까지 재직할 예정입니다. 퇴사시 받을 수 퇴직금은 얼마며, 년차수당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3.5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우선 적법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21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았을때 임금은 97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24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규정 역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월 1,002,965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은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주휴포함시간은 25.2 시간 이므로
4.345 곱하면 109시간
최저시급기준 100만 3천원가량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차는 최대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