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반전세에서 보증금만 올리려면?
보증금 4000에 월세30에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월세는 안 올리고 보증금만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5퍼센트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전세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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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4200만원/월 315,000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인상한다면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하여 5% 인상된 금액은
보증금 4,753만원/월300,000원 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월세 계산기 어플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산 요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계산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2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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