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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월-일 8시에서 17:30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인데

총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급여는 1,750,000이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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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입니다.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7일 근무하므로 실 근로시간은 49시간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일 근무시간은 49시간이 될 것(매일 근무한다면)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547,213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7일을 7시간씩 근무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2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일 8시에서 17:30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인데

      총 일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 7시간×7일=49시간입니다.

      급여는 1,750,000이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75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5.5시간 1주 7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5.5×1.5)÷7×365÷12=203

      시급=1,750,000÷203=8,620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9,16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9,160×5.5=50,380

      1시간 연장근로수당=9,160×1.5=13,74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5인미만시 57시간X4.345=247.6시간이며

      최저시급 2268611원입니다.

      2.5인이상시 267,6시간으로 245174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이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