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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9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시 조건

1.최저임금이 몇퍼센트여야 실업급여 신청되고 그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 몇퍼센트 조건이 있다면

그게 몇달치를 통틀어서인가요?

(10개월치라면 10개월 급여 전체 차액 퍼센트인지)

3. 차액분 받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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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몇퍼센트여야 실업급여 신청되고 그런 조건이 있나요?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이 몇퍼센트여야 실업급여 신청되고 그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몇퍼센트 조건이 있다면

    그게 몇달치를 통틀어서인가요?

    (10개월치라면 10개월 급여 전체 차액 퍼센트인지)

    ☞2달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3. 차액분 받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 당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경우 이후 차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연간 2개월 이상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차액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할 것이므로 퇴사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차액분을 지급받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이 몇퍼센트여야 실업급여 신청되고 그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예외인정사유에 별도 퍼센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몇퍼센트 조건이 있다면

    그게 몇달치를 통틀어서인가요?

    (10개월치라면 10개월 급여 전체 차액 퍼센트인지)

    별도 규정된바 없습니다.

    3. 차액분 받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차액분을 받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이후 2개월이 지난시점에 지급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