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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사업장이고 홈택스에 예정고지납부가 떠서

입금하였는데

이때, 3분기 부가세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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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가 되며, 이 때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로서 예정신고를 대신 합니다.

    하지 않아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되며 2기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