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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9.13

출장신청서 일비 식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번에 울산으로 1박2일 출장을 가는데 일비하고 식비 숙박비는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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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출장여비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급하는 경우 지급 조건 등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출장비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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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여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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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이나 규정에 따라 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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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일비, 식비, 숙박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비는 1~3만원, 식비는 1식 1만원~1만5천원, 숙박비는 5~1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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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등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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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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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나 식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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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출장비, 식비, 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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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금액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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