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긴급자금소상공인 지급

2020. 04. 16. 20:03

코로나19긴급자금중

충남소상공인에게100만원지급하는데

신청하면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출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 50만원과 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올해 2월 1일 이후 개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운수업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전담 콜센터(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222

2020. 04.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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