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생활시설 근무중입니다. 야간수당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주40시간 일하면 나머지가 초과근무가 되고 초과근무를 합쳐서 주52시간이 안넘어야하고 근데 주40시간에 야간이 포함되서 통상근무 라고 했습니다.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야간출근 6시하면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7시간이고, 나머지 휴식시간5시간주고 오전6-7시근 무로 라고합니다. 시간외 2시간해서 오전9시 퇴근하구요,
야간수당이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알고있는데, 제가 야간에 10-1시까지 근무를 해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에대해서 야간수당이 0.5 붙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가산수당으로 0.5 세 시간해서 1.5배를주고있다하다합니다. 그럼 제가 가산수당에 야간수당으로 0.5가 추가로 더 붙는게 아닌지 물었더니 밑에 사진 을 보여주면서 연장수당으로 근무하고 야간으로 하는 근무 가 아니기 때문에 0.5가 추가로 안붙는다고 설명해주시더 라구요.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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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한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에 출근하면 오후 10시~1시는 연장근로가 아니고 야간근로에만 해당하므로 1.5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