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 통화내용에 관련있는사람 한테 보내는 것이 불법인가요?

2019. 06. 09. 00:42

ㄹ이라는 사람의 말을듣고 ㅅ이라는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ㅅ이라는 사람이 억울했는지 ㄹ과 ㅅ의 통화 내용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 주어서 ㅅ을 오해하고 있었고 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ㅅ이 보내준 녹음 파일로 ㄹ한테 책임 추궁을 할 때ㅅ이 보내준 녹음파일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허가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시 처벌하거든요. 사안을 보면 ㄹ 과 ㅅ 과의 대화를 ㅅ 이 녹음한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물론 통비법 위반 말고 다른 법 위반은 또 그 법의 기준으로 따로 살펴봐야하는데 질문자가 의젓하게 ㄹ의 ㅅ 에 대한 오해만 추궁하는 목적으로만 쓰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2019. 06. 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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