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시 직전3개월 질문이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질문이요

2023년 12월1일에 입사하셨고 2025년 3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년이 넘어서 퇴직금계산해 주려고 하는데 직전3개월이면

2025년1월급여,2월급여,3월급여 이걸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달인 3월은 제외시키고, 2024년12월,2025년1월,2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달을 기준으로 2025년 1월급여, 2월급여, 3월급여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2025년1월 임금,2월 임금,3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3개월간의 총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