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후 10년 아내 상속 진행시 취득가액 변경가능 여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공시지가 5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납부)관련 증여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합해서 상속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리 될경우 시세15억으로 해서 상속세 내고(이전 증여세 차감) 차후 양도시 15억을 취득가로 해서 양도세 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라도 취득원인이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증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되며, 임의로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사전증여받을 때 가격인 5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을 때 가격인 5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