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퇴사후 재입사)!
입사후 2년차 퇴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앗습니다
DB형이라 퇴사후 5~6일후(주말포함) 재입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자금이없어서 어쩔수없이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사후 재입사처리한거라
계속근로로 진행하게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
만약 재입사처리후 1년이 안된시점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는 가정을했을때
은행에다가 퇴직금을 다시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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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을려면은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