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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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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모두 다른가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김근식 출소로 인해 모든분들이 걱정돠 우려를 하겼는데 다행히 16년전 추가범행이 밝혀져 재구속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자칫 문제가 될 뻔했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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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범죄들의 법정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살인죄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아래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