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애인에게 헤어진 후에 선물을 줬었는데
헤어졌으니 안 받겠다고 하여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지 이야기 하던 중
제가 온라인으로 반품신청을 하여
돌려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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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 고려할 때 상대방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반품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고 한 이상 그 이후 상대방이 돌연 잠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점에서 민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 기재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