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있어 동시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 07. 16. 14:35

제가 지금 인터넷카페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일단 문제가 뭐냐면 상대가 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둘다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고 가정한다고 할때)

제가 상대방과 하루에 싸운적도 있고 반대로 하루지나고 다음날에 싸우고 또 하루지나고 바로 다음날에 싸우고를 계속 했거든요.

여기서 혹여 연속된 시간내에 그랬다면 하나만 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는데 하루 지나고 또 댓글을 달면서 싸우고 또 하루지나고 싸우고 한것은 이건 시간적 간격을 뒀기 때문에 모욕죄와 명예훼손 둘다 성립이 가능하는걸까요?

제가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이 비아냥 됬던것 같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면히 사람을 모욕한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따라서 한 가지 말이 명예훼손과 모욕 동시에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날짜별 댓글별로 각각 별개로 판단하므로 여러개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해당댓글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씩 따져봐야합니다

2019. 07. 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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