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허그전세자금 대출 동거인 추가
동거인 추가시 생길만한 문제가 생길까요?
ex)대출제한 , 소득반영, 소득계층 변화, 차후 전세자금 대출영향
조건
1. 사람1 : 2023 버팀목허그전세자금 대출(1인가구로 신청)
취준
2.사람2: 취준 특정계층 국비지원교육예정
사람 2가 세대분리로 인한 불이익 발생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동거인 추가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상 부부나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세대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2가 세대분리를 유지한다면 특정계층 국비지원 교육 지원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1의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후에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