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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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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꼭 차키를 찾습니다. 운전할 수 있다고..

차키를 빼앗아 두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매번 같이 술을 마실 수는 없고... 혹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를 세워두고 잠이들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적발이 되면 어디까지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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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부터 이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잠이 들었다거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은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취 중 일정거리를 운전하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기까지 운전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멈추기 전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은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