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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황새230
30대에 결혼이나 집 마련을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께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면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결혼할 때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혼인 전 후 2년간 증여받는 금액은 1억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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