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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 나오는경우?

말그대로 간이과세배제지역인데 간이과세가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제7조(간이파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 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적용범위 지정

라는걸 보았습니다

9평이 안되는 일반미용업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인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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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는 내용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미용업을 하시려는 사업장 주소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보시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