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 나오는경우?
말그대로 간이과세배제지역인데 간이과세가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제7조(간이파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 자 등 예외
*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적용범위 지정
라는걸 보았습니다
9평이 안되는 일반미용업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인샵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는 내용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미용업을 하시려는 사업장 주소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보시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