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 05. 18. 23:30

일정 업무조건을 달성한 직원에게 상여금 (인센티브)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에 대해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을 추가로 기입해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주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느냐, 통상임금이냐, 해당 수당을 주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이냐 등입니다. 각 경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느냐,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냐

    이 둘은 같은 질문의 근원은 "성과급이 임금이냐"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달성한 것이 외부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예컨대, 경영성과의 달성,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 등) 웬만하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규정을 넣어두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증가하고, 연차수당이 증가하며, 나아가 퇴직금이 상승하며,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우선 "1."에서 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추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고정성/일률성/정기성/사전확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일정 업무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 하여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9413-5191 김재명 노무사

2019. 05. 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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