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입사한 신입사원 연차가 몇개인가요?

2019. 07. 08. 21:47

신입사원의 입사첫해 연차발생 26개가 되며

그다음해 연차발생 수량은 왜15개로

바뀌는지 ? 그다음해 부터는 한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도 매우매우

긍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2018년 5월29일부터는 갓 입사는 신입사원도 입사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그리고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즉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발생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가능)를 주기에 입사차 최초 1년(11일) +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연차휴가 계산이 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상기와 같이 개정해서 갓들어간 1년이 안된 신입사원들도 기본적인 연차휴가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동법에 의거 연차는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9. 07. 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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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29일 자로 법이 변경되어 2가지로 나뉘어 졌습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만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두가지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해야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2년에 하루씩 늘어나기 때문에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이렇게 최대 25개 까지 늘어납니다.

    2019. 07. 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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