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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하와와

단일예산주의라는 것이 이게 맞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3

모든 정부 지출을 통합된 예산안 하나에 포함시키고, 해당 예산안을 통해 모든 예산이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을 단일예산주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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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단일예산주의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회께로 통일하여서

    경리하도록 하는 것이

    단일 예산의 원칙입니다.

  • 예 제가알기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단일예산주의는 정부의 모든 지출을 하나의 통합된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해당 예산을 통해 모든 예산이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맞습니다.단일예산주의는 모든 정부 지출을 하나의 통합된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산안을 통해 모든 예산이 관리되고 감독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사용이 더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단일예산주의는 모든 정부 지출을 하나의 통합된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해당 예산안을 통해 모든 예산이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는 정부 예산 관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 네, 맞습니다. 단일예산주의란 모든 정부 지출이 하나의 통합된 예산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일예산주의를 따르면, 각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을 하나로 모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예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단일예산주의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입 ·세출을 단일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주의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일성예산의 원칙 또는 단일예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한국의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라고 한다(18조).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또한 그 수지(收支)를 모두 단일결산(決算)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주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쉽게 개관(槪觀)할 수 있고, 재정의 팽창이나 문란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 이 원칙을 관철할 때에는 실제상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정부가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18조 2항), 또한 일반회계 외에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