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수수한왕자
가장수수한왕자

업종에서 처음일하는데 알바비를 원래 이렇게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샵앤샵 야간알바를 3월9일부터 일해서 4월9일(계약기간)까지 일주일에 총 두번 8시간 일하는데 4월 10일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월급날 전 기준 4월 6일까지 일하는 날이었음에도요 심지어 사장님이 월급 일한걸 보낼때 9일까지 일한횟수를 보낸게 아니라 3월달치까지 일한것만 보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게맞나요? 사전에 주휴수당은 안준다해서 서로합의하에 넘어가서 상관없는데 괜히 언짢네요 😅 그리고 달력에 근무일수를 적었는데 그럼 본인이 확인해서 입금하면 될것을 쓰는 인력이 많다고 보수를 받는건 전데 제가 알바비 얼마에 계좌번호에 월급을 처음받는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까지 귀찮게 보내라는지...이게 정당한지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급여지급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4월 특정일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4월 일한 것은 5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시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만약,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3.9.~3.31.까지 임금을 4.10.에 지급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셀프로 체크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부풀려 임금을 과다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상황이신지 불분명하나,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한 상황이라면 4월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다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계좌번호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