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해서 사업을했습니다(소송이가능한가요)

2019. 03. 18. 13:35

일은 작년 제가 체육과학생으로 수상스키를 배우려고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책임자분과 일동직원들과 친해져서 가까운사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겨울에 연락이왔더라고여,,책임자분한테..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얘기를하다가 여름사업을 같이해보자는거였져..사장님이계신데 누가 5000만원에 임대해달라고해서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참고로 사장님과 책임자분은 의형제사이로 20여년함께생활한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자고해서 책임자(2500만원) . 사장님친아들(1000만원) . 나(1000만원) . 후배(500만원) 이렇게 네명이 하기로했습니다..책임자와 사장님아들은 집담보로 공증받아서 했다는군여(믿어지진않지만) 후배랑 저는 현금을 가지고들어갔습니다..그리고 일하는직원한명이 자기도 지분제로하겠다고 활동자금으로 1000만원을가지고들어왔습니다..오픈식을하고 시간이흘러5월달쯤 회의를 하는데 책임자가 자기한테 경영권을 달라고하더군여..누구든지 그자리를 할라면하라고 나이차이가15년이상납니다..자기가 뭘 하려고해도 너무말들이많아서 못해먹겠다고..그래서 알았다고 하라고 그랬죠..그전부터 자기맘대로했습니다..그러다가영업을하다가 후배가 통장잔액얼마있냐구물어보면 그냥 신경쓰지말구 일하라구..그러다가 저희랑한마디상의없이 민박집도 600만원에임대하고 직원2명도 자기맘대로 쓰고..책임자가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모터보트에 휘발유가들어가는데 개인보트를 가지고있는사람한테 300만원선불로받고 수입에서 책정이안되어있고 누구한테 돈빌리고 빌리고해서 많이 빌렸더군여..그리고 협회만든다고 이리저리 다니더니..저희랑아무상의없이 배 . 인력 . 시설 모든걸 무료로 지원해주고 저희는 쌩고생만했습니다..그러다가 시즌이 끝나고 결산을 보는데 1억1500만원정도 총이익 . 2000만원 공금지출 4000만원 휘발유값 이렇게 지출이 내역이있습니다..저는 그동안 핸드폰요금미납등으로인해 힘들었는데 책임자와 사장님아들은 할꺼다하고 살더군여...처음 계약할때 동업계약서는없고 임대계약서는 있습니다...동업계약서는 친한사이니까 그냥 귀찮고 자기를 그렇게 못믿어서 어떻게 같이사업을하느냐해서 그냥 안쓰고 임대계약서만 사장님이랑 썼습니다..지금 계속물어보니 돈이없다고 왜돈이없는지모르겠습니다....남은잔액순이익5000만원정도되는데 임대료를 지불했더니 남는게 없다고 하더군여..제생각으로는 현금이랑 담보랑같은건데 5000만원 임대료 지불했더니 없더라라는말은 안된다고생각하거든여...그리고 자기가10월20일까지 결산해서 지분대로 준다고하더니 아무소식없네여..5000만원에서 1500만원현금으로 처음에 지불했고 그러면 담보로 같이한사람들은 아무책임없고 저희만 쌩고생하고 돈두날리구 정말이상합니다..소송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떤결과가 예상되는지 궁금해서여 답변꼭 부탁드립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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