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행업체를 통해 땅을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 대행업체 통해 충남 아산시에 땅을 샀는데요...구글에 검색해 보면 회사 홈페이지도 나오고
요즘도 구인광고 올려서 사람 뽑고 있더라구요..
용도지역 : 계획 관리지역
지목 : 전
땅 사는데 5~6천만원 들었고 그 부동산업체에 잔금 삼백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전에는 법무사에 가서 도로비(?) 명목으로도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루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또 어머니가 산 땅은 쉽게 팔 수 있는게 아니라면서 몇십년 있어야..
그리고 좀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분양 대행업체에서 등본 2통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요..자세히 설명은 안해준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그 회사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홈페이지는 있던데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어머니가 빚 포함해서 그 땅 사는데 5~6천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업체에서는 두배 정도 비싸게 나중에 팔 수 있다고 하는데..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요약하자면 어쨌든 업체 통해서 땅을 샀고 법무사 통해 도로비 지급했고 잔금 300만원 남아서 등기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에서 어머니 등본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