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행업체를 통해 땅을샀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홀쭉****
2019. 06. 18. 19:10

어머니가 부동산 대행업체 통해 충남 아산시에 땅을 샀는데요...구글에 검색해 보면 회사 홈페이지도 나오고

요즘도 구인광고 올려서 사람 뽑고 있더라구요..

용도지역 : 계획 관리지역

지목 : 전

땅 사는데 5~6천만원 들었고 그 부동산업체에 잔금 삼백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전에는 법무사에 가서 도로비(?) 명목으로도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루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또 어머니가 산 땅은 쉽게 팔 수 있는게 아니라면서 몇십년 있어야..

그리고 좀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분양 대행업체에서 등본 2통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저보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요..자세히 설명은 안해준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그 회사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홈페이지는 있던데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어머니가 빚 포함해서 그 땅 사는데 5~6천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업체에서는 두배 정도 비싸게 나중에 팔 수 있다고 하는데..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요약하자면 어쨌든 업체 통해서 땅을 샀고 법무사 통해 도로비 지급했고 잔금 300만원 남아서 등기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에서 어머니 등본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게 되셨군요. 기획부동산의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거의 돈을 다 내셨네요.

주민등본 요구하는 이유는 그 업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나 등기할때 매수자 등본도 필요하니까 달라한것 같습니다. 지금 잔금 300만원만 남았으니 등기준비하는걸로 보입니다.

사실 어쨌거나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판건 그 자체로 성공한거고 판매한 사람에게 성과급도 나가는겁니다. 따라서 등본가지고 다른 나쁜일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무슨 선전에 혹해서 사셨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2배 팔수 있다면 왜 최소2배인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도로 안 지나는데 도로지난다고 거짓말한 경우 같이 정확한 기망증거가 있으면 사기고소도 가능합니다.

2019. 06.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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