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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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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게임하고 돈을 받는 앱에서 나이를 막 설정하고 해서 미성년자가 안 되는건지 모르고 계속 하다 돈 인출할 때 알게됐어요.. 근데 이용약관을 보니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라고 써져있는데 만 18세인 저는 인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다른 규칙..?엔 미성년자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꽤 오래해서 돈이 넘 아까운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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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약관상 만18세 미만의 경우 제한된다면 만18세는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앱 관련 관리자의 메일 등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약관에 미성년자 는 사용이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직접 게임을 이용하여 지출이 되었다면 환불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고용, 노동과 관련이 전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