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퇴사 후 90일 동안 월급 미지급 가능한가요?
조선업에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고 상급자가 알았다라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90일 정도 월급이 미지급 되며 4대 보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했든 사직서를 냈든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만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을 뿐이고 90일은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으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료 정산분이 아니라 월급 자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무관하게 잔여 임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
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새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전 직장의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임금을 미지급할 아무런 장애사유가 아니니,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임금체줄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