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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알파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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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 후 90일 동안 월급 미지급 가능한가요?

조선업에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구두로 퇴사를 통보했고 상급자가 알았다라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90일 정도 월급이 미지급 되며 4대 보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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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했든 사직서를 냈든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만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을 뿐이고 90일은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으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보험료 정산분이 아니라 월급 자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무관하게 잔여 임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

    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새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전 직장의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임금을 미지급할 아무런 장애사유가 아니니, 지급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임금체줄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