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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연성있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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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화수 해서 16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당이 일찍 마쳐서 주휴수당의 조건인 15시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날 몇시간 와서 더 하거나 대타(서로 날을 바꿔서 하는게 아닌 저만 일을 도와주는 경우입니다)를 해서 하는데 주휴수당 받아도 되나요?

*현 :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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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계약상 월·화·수 16시간씩 일하는 조건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충족되고, 일부 날 일찍 끝났더라도 다른 날 추가근로(대타 등)로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회사가 일찍 문을 닫아 근로시간이 단축됐더라도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에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문제없고,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를 해서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근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