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어떤 겁니까?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다보니 차별이 있나봅니다 어제 얘기하다보니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다보니 차별이 있나봅니다 어제 얘기하다보니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 2007월 7월1일 시행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어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차별시정 관할 및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제척기간으로 기간 초과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신청방법: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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