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어떤 겁니까?

2019. 08. 05. 10:03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다보니 차별이 있나봅니다 어제 얘기하다보니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겁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 2007월 7월1일 시행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어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차별시정 관할 및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제척기간으로 기간 초과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 신청방법: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8.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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