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터카 회계 처리 방식 질문

2021. 08. 09. 09:41

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렌터카를 업무용으로 사용 할 경우

회계처리 방식이

"자산, 부채계상불필요(회계처리단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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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이 업무용 사용한 렌터카 비용의 경우, 구입 리스 렌트 모두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를 하실 수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역시 포함됩니다.

업무용 사용 후 무엇에 대해 질문하신건지 요점을 파악하기 힘드오니, 추가 기재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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