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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사건을 맡기려는데 비용 구조가 궁금해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제신청과 소송이 다른지, 결과가 나빠도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쟁점 등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의 형태로 보통 정해지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만 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원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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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며, 그 금액은 사건이나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