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에 싸움으로 다친 후 산재보험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 회식에서 말다툼 후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얼굴을 때려 광대뼈가 내려앉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사자를 끼리 병원비등 알았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회식이 회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회식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다툼으로 인해 폭행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의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주 등이 주최한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 해당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또는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