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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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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딸 4명에 아들 하나라 부모님의 부동산을 모두 아들에게 주는데 동의를 했었는데 상속을 다 받고 나더니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부모님 제사라도 제대로 모실까 싶어요. 상속해 준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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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가없이 준 경우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해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여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 부동산을 아들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하는데 동의한 정도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될 부동산을 아들에게

      몰아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유효하다면

      이를 되돌리거나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분할 협의를 한 경우라면 다시 되 찾기는 어렵다고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