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거주중에 구매한 피규어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의 관세에 관하여
일본에 거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생활하며 하나 둘씩 모은 피규어들이 어느새 약500만원 어치 정도가 되었는데 이미 오픈하여 전시에 사용된 물품을 한국에 있는 자가에서 전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운송한다면 관세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피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9503.00에 분류되며,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모양의 플라스틱 피규어는 HS CODE 9503.00-2130에 분류되고, 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물품을 운송하여 정식적인 관세를 납부한다면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피규어라면 8%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관세 8%, 부가세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반입후 재반출 계획이 없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1~2년 내로 반출하실 예정이라면 관세감면, ATA 까르네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규어는 일반적으로 9503.00호에 분류됩니다.
모양이나 형태, 재질에 따라 세분류는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피규어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요건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나 어린이 대상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어린이 제품이 아닌 14세 이상의 물품임을 증빙한다면 요건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하거나 관련 지식을 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일부 대학에서는 국제무역, 무역경영, 무역학 등의 전공을 운영하며, 국제 무역 이론, 무역 정책, 무역 실무, 국제 금융 등을 배웁니다. 주요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본전공과 함께 무역 관련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 경영학, 국제관계학, 지역학 등과 같은 학문을 병행하여 무역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국제무역, 무역정책, 국제경영 등의 무역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전공과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학과, 정치학과 같은 무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과에서도 국제무역법, 통상법, 국제정치, 외교정책 등의 과목을 통해 무역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역 전공이나 관련 학과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