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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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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3%가 모이면 할 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

안녕하세요. 소액 주주연대를 구성해서 주식 제 가치 찾기 노력중인 1인 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목과 같이 단순합니다. 최소 소액주주 3%가 모이면 할 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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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주주가 3%가 모이면 회사에 중요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사 재무제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 주식 3% 소유 시 가능한 일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요구: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경영진 선출에 영향력 행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감사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는 소수이지만, 다른 소액 투자자들과 연합하여 경영진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 자료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소액주주 3%가 모이면 가능한 일(이게 딱 3%가 기준인건지, 이정도면 할수있는것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이사회에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

    이사의 해임을 청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

  • ✅️ 우선적으로 '3% 룰'을 이용해 감사 선임 관련해서 최대 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3%면 그래도 적은 지분은 아니므로 최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도 있는 등 이정도 지분율이 모이면 제법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 3%의 경우 사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 경영자의 경영권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3%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이사회 진출이나 주주환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질문해주신 소액 주주 3% 가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모아서 3%를 만들게 되면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3% 보유하면 주주는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검사하는 등의 권리와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 소액주주 3%가 모인다면 이에 따라서 소액주주의 입김이 강해집니다.

    주주 제안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등 합니다.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장부는 상법 제29조에 명시된 상업장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상법상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계장부로서 거래나 기타 회사의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한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즉 회계학상의 일기장, 분개장, 원장, 전표 등은 물론, 수기로 작성한 보조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영수증, 서신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재료가 된 서류나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모든 회계서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 3%의 지분율을 달성하게 되면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등을 해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