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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당나귀168
고상한당나귀16821.03.15

일반 기업 회계관련 자료 보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서 회계자료 보관 관련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세무회계 관련 증빙 자료 보관 기간 다음 회계 년도부터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ex) 2015년 자료의 경우 2016.1.1~2020.12.31

웬만한 건 5년 기준에 맞춰 파쇄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상 보관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련 증빙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등이 있을텐데요.

거래명세서나 내부 품의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사무실 서류 정리해야 하는데 메뉴얼이 없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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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빙이라 하면, 해당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모두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5년을 초과한 서류들은 파쇄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