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직을해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창업하시려고하는데 저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싶어하십니다.
등기 이후에도 제가 그 회사로부터 월급이라든지, 그외 모든 돈이 저에게 들어오지는 않구요~
만약 제가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것도 가입하지 않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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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